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5 03:2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오는 피해자 E(21 세 )에게 다가가 “ 여기 있는 에쿠스 차량이 니 것이냐
”라고 물어 보았는데 “ 아니다 ”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물어보자, “ 아 씨 발 놈 아, 내가 처리 할 테니 꺼져 라, 넌 경찰 아니면 나한테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89』
1. 2015. 12. 17.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01:4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술집 창문에 벽돌을 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2. 20. 자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05:30 경 군산시 H에 있는 ‘J’ 술집 앞에서,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K( 여, 31세) 가 이전에 피고 인의 폭행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