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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68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96,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슬람교의 선교 및 선교에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2. 2. 2.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및 기장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세무법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등 1)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1980. 7. 31.경 용인시 A 임야 외 20필지 합계 430,170㎡와 진입로 2.4km 를 한국이슬람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1981. 7.경 (구)문화교육부로부터 한국이슬람대학에 대한 설립계획승인을 받았다. 2) 그런데 건축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지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이슬람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한인 1983. 10. 30.이 경과함으로써 위 설립계획승인은 실효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위 B 임야 중 55,207㎡와 진입로 2.4km 에 대하여 토지의 원소유주들로부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5년경 위 토지들을 반환함으로써, 나머지 건축부지로 A 임야 외 20필지 합계 374,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보유하게 되었다(1996. 1. 17. 소유권이전등기). 4) 원고는 2005. 9. 9. 용인시와 총 보상금을 13,485,791,5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4,771,428,490원은 원고가 용인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공한 후 2005년 예산확보금으로 지급받고, 잔금은 2006. 2. 28.까지 분할지급받기로 하였다.

5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에 따라 용인시는 2005.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용인시로부터 2005. 9. 28. 계약금 4,771,428,490원, 2005. 10. 28. 중도금 20억 원, 2006. 1. 27. 잔금 6,714,363,0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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