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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09108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명단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6. 기재 원고들 및 B,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9. 5. 12.경 화성군수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F리(이하 시, 면의 기재는 생략하고 ‘F리’라고만 한다) G 중 9,900㎡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준공통보를 받았다.

나. 1) E은 1999. 11.경 원고 주식회사 H(이하 ‘원고 H’이라 한다

)에 위 형질변경 허가지 9,900㎡에서 분할된 I 임야 9,596㎡ 중 3,032㎡에 관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하였다. 2) 원고 H은 화성군수로부터 위 I 중 3,032㎡에 관하여 2,427㎡는 건축부지로, 605㎡는 진입로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이후 위 진입로 도로부지 부분은 분할되어 화성시 D 임야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위 I 임야 9,596㎡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I 임야 2,197㎡에 관하여 원고 H은 2000.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I 임야 2,197㎡는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I 공장용지 2,923㎡가 되었고, 원고 H은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01. 8.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그곳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별지 3] 표 기재 해당 각 토지들은 화성시 L로 연결되는 현황도로인 ‘M’(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

)을 따라 양 옆으로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현황도로는 원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별지 3] 표 기재 해당 각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8,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03㎡(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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