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소매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경 D로부터 백운호수 인근에 위치한 의왕시 E 소재 식당을 기간 2010. 11. 9.부터 2014.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영업 부진으로 위 식당을 휴업하였다.
다. 소외 G은 안양시 동안구 H 232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전문점(이하 ‘I 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피고가 휴업 중이던 위 나.
항 기재 식당에서 I의 분점을 개업하고자 하였다. 라.
이에 G은 2011. 3. 23. 피고로부터 위 식당을 기간 2011. 4. 10.부터 2014. 11. 9.까지,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한 다음 그곳에서 ‘I’이란 상호로 한정식 전문점인 I 백운호수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2011. 9.경 피고와 G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2. 1. 15.부터 2012. 12. 30.까지 합계 27,4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