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자수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 및 자수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10년 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도 정당하다.
또 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심신장애 및 자수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