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6도194
상습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