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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321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국선 변호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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