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31 2016가단63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5. 10.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5. 10.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