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12.경 중국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G) 게시판에 글쓴이 ‘H', '칭다오 I회사 J회사 큰아들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 E회사 원장 행세, 금전 사기(인민폐 200만원 이상), K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행세, 투자금 액수 부풀려 양쪽으로 250만원을 갈취, 결국 엄청난 금액을 빚지고 한국으로 도주, 지금은 한국에 도망가 있지만 결국 다시 중국 청도 근처로 와서 사기 칠 사람을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E를 운영한 사실이 있어 전 E 원장으로 행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인 F가 ㈜E의 인장을 도용하여 L로부터 차용한 3억여 원의 변제를 위해 위 E의 경영권을 L에게 넘겨주어야 했고 그 사무실도 인도해주어야 했던 사실, F는 당시 사무실에 두었던 본인의 짐들을 그대로 둔 채 한국으로 건너간 후 현재까지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 연락도 두절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F의 짐들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M의 중국 내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트북도 옮기게 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