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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05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절도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F는 노트북을 E 사무실에 놓아 두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② 노트북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계획이나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③F가 피고인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노트북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인 F가 ㈜E의 인장을 도용하여 L로부터 차용한 3억여 원의 변제를 위해 위 E의 경영권을 L에게 넘겨주어야 했고 그 사무실도 인도해주어야 했던 사실, F는 당시 사무실에 두었던 본인의 짐들을 그대로 둔 채 한국으로 건너간 후 현재까지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 연락도 두절되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F의 짐들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M의 중국 내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트북도 옮기게 된 사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8,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2012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맞고소를 제기한 사실, 그 후 F는 2013. 4. 25.경 피고인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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