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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1:38경 B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하천교차로를 하천리 방면에서 표선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세레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9년 벌금 150만원2003년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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