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4 2015고정7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3:15경 순천시 남승룡로 46, 순천만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B(20세)과 차량의 진로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4.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