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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40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9: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처 E(여, 54세)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12 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 벌금 납부 문제로 피해자 E(여, 54세)와 다투다 “통장, 카드를 내놓고 비밀번호를 대라, 이 좇같은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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