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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12 2012고정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4: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D 레조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E 차량을 정차시켜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크락션을 수회 울리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차를 빼면 되지 왜 크락션을 울리냐."라며 멱살을 잡고 위 레조 차량 운전석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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