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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2고정533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D, 2층 ‘E’ 까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인인 피고인, F 등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며 위 까페로 불렀다.

피고인은 C, F, G, H 등과 함께 2011. 11. 23.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1. 11. 24. 07:00경까지 위 ‘E’ 까페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2장씩을 받은 다음 다시 3장의 카드를 받아 바닥에 펴놓고 카드를 바닥에 펴놓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숫자와 무늬의 조합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 이기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여 회에 걸쳐 판돈 약 300만 원으로 걸고 속칭 “아메리카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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