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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9 2014고정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E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C은 D노동조합 E지부 F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원주~강릉간 철도공사 중 제9공구를 맡고 있는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역장비 사용, 임대차 알선 권한부여, 기존 외지차량 계약해지, 단가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자, 위 요구사항 관철을 목적으로 기간을 2013. 6. 13.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광혁건설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3. 6. 18. 09: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8. 09:25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443 소재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 공사현장 앞 진입도로에서, 조합원 약 10여명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을 몸으로 막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18. 1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앞 진입도로에서, 조합원 약 4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차량을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6.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앞 진입도로에서, 조합원 약 25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굴삭기를 몸으로 막고 차량들을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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