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년경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8년 상반기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8. 00: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 찾아가, 위 다방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겨 시정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보조키를 손괴하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떼어낸 뒤 그 곳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이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을 식탁유리에 내려친 후 바닥에 던져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 11만 9천 원 상당의 믹서기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보조키, 42인치 TV, 전기밥솥, 식탁유리, 믹서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성주를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안 떠나고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