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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45162
지체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920,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3.6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튬전지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6. 14.과 2016. 12. 29. 2회에 걸쳐 피고(소관 방위사업청)와 사이에 ‘리튬전지류(B 등 6종) 등’의 품목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합계 4,658,000,000원으로 정하여 2017. 9. 30.까지 각 납품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리튬전지류 등(이하 각 계약 품목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을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편입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253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정해진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지체상금율은 0.15%로 정하였다.

위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 공장의 화재사고 발생 및 화재 원인 감정결과 등 1) 2017. 4. 21. 22:40경 원고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C 소재 전지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의 관리동 1층에 피고에게 납품할 리튬전지 등을 적치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가 확산되어 이 사건 공장의 제조시설 3개동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사고의 내사를 담당한 충남예산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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