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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2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투자금으로 사용될 것처럼 사용처를 속이면서 피해자로부터 24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소액의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7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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