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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심판결의 형 외에도 추가로 8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3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100만 원이 넘으며 피고인은 이를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도박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도박에 들인 돈도 2,3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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