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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와 관련된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를 공사현장에 데려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편취금 전부를 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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