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냉동탑차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로디우스 피해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을 반복하여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