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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4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주변 원룸 단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앞문을 열어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금색 시계와 신세계 상품권 5천 원권 2장,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액수 미상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E 싼타페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4. 수원시 팔달구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가져가려 마음먹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앞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고 차량의 경보음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H 스파크 차량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H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내를 확인하려 하던 중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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