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0:40경 정읍시 B빌라 주차장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5. 05:15경 정읍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랜턴으로 그 안에 사람과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하고 때마침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따지자 겁이나 현장에서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