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D 소속 기사장으로 근무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구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E은 의약품 도ㆍ소매업 및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서 C병원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여행을 좋아하시니 같이 여행을 다녀오자.”라고 제안을 받고, E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영업직원이고, 여행경비를 주식회사 F가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주기적으로 E과 여행을 다녀오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부터 2015. 6. 24.까지 E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E으로부터 315,900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901,620원을 제공받았다.
검사는 수수금원을 감액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해외여행 지출 내역, 여행정리, ㈜F 지출전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