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 내과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D병원 내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E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G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커피선불카드 커피에 관한 선불카드(prepaid card)로서 커피 등 구입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 지굽금액만큼 충전된 카드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만 원 상당의 커피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영업사원 F, H)로부터 커피선불카드 합계 2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주간보고서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해당 문서가 정규적ㆍ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