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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고합744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신분 및 경과 사실 피고인은 G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경부터 2013. 2. 8. 경까지 소위 ‘H 사건’ 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4. 19. 경 위 수사 과정에서 I 지방 경찰청이 조직적인 외압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한편 2013. 6. 14. 검찰은 사건 당시 I 지방 경찰청장이었던

J을 공직 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9. 개최된 ‘K’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한 바 있고, 이어서 같은 해

8. 30. J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 15. 경찰청 국정감사 및 10. 17. I 지방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바 있다.

한편, J은 2014. 2. 6. 제 1 심에서, 2014. 6. 5. 항소심에서, 2015. 1. 29.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2. 12. 12. 경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위 관련 증언 사실은 2012. 12. 12. 경 G 경찰서 수사 팀이 L 직원 M의 컴퓨터 등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이유와 관련하여, - 같은 날 아침 경 G 경찰서 수사 팀은 비록 M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공감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수사 팀 관계자들이 영장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자 검찰청으로 출발하였으나, -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경찰청 N 과장 O, I 지방 경찰청장 J 등 상급 청으로부터 ‘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 신청을 강행할 경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는 등의 의견을 전달 받았고, - 이에 공감한 G 경찰서 장 P은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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