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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유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제 3 항 본문은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제 118조는 ‘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제 114조 제 1 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 58조는 압수ㆍ수색영장에 피의 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 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 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 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 만 압수 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 압수 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 압수 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 소송법이 압수 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 수색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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