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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1 2019나2315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D과 E(피고의 아들이다)는 2013. 11. 28. 서울 광진구 F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D, E(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3. 10. 28. 이 사건 건물 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00,000원으로 기재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3. 12. 11. 확정일자를 받고 2014. 9. 15. 전입신고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15.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D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10,000,000원으로 가압류를 마쳤다.

④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G은 2016. 8. 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5.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7. 12. 13. 피고에게 매각되었으며, 2017. 12. 18.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⑥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1. 17. 집행비용을 공제한 740,837,891원 중 776,57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건물분 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게, 414,990원을 같은 1순위로 교부권자(토지분 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에게, 138,311,74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H, I조합에게, 220,000,000원을 같은 2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인 J에게, 70,000,000원을 3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인 K(L)에게, 75,000,000원을 4순위로 확정일자부임차인인 M에게, 160,000,000원을 5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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