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2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과일노점상인 피고인은 2019. 5. 2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앞 노상에서 주취한 상태로 피해자 C(20세)에게 "포도 좀 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안삽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자 같은 날 00: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의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3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어린애들이 싸가지가 없내", "호로새끼야 죽일까"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같은 날 00:25경까지 약 15분 간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과도를 들어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