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6 2015가단346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0. 13. 주식회사 피티아이에스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기간 2009. 10. 16.부터 2012. 10. 15.까지, 대출금액 50,000,000원, 이자 연 4.79%, 지연이자 연 12%를 각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들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10.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25.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출원금 40,000,000원, 이자 791,819원, 지연이자 22,961, 612원 합계 63,753,431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 한도액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