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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우측부분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구급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3,190,1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 구급차를 수리비 약 260,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 D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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