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4. 7. 20. 경 다툼이 있었고, 피고 인의 안장 색깔인 푸른색의 안료가 피해자의 차량에 묻어 있었으며, 목격자인 H이 원심 법정에서 2014. 7. 20.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고 1시간 정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자전거 안장으로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7. 20. 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의 범행 날짜를 “2014. 7. 21. 23:30 경 ”에서 “2014. 7. 20. 20:0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는 부분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