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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21:56경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부터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동 백운1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교통방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남구 G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I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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