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및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과 망 B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과 망 B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월 1,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선불로 지급), 관리비 및 청소비 각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5.부터 2020.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처 G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9. 5.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이 법원 2019고약55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다. G는 현재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A 및 망 B에게 2019. 5. 5.부터 발생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9. 12. 15.까지 발생한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청소비로 합계 3,28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 B가 2020. 2. 14. 사망함에 따라 망 B의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C, D, E가 망 B의 재산을 원고 A이 3/9 지분으로, C, D, E가 각 2/9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그 기초로 하므로,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