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대구 동구 C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C 뉴 타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오다가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C 뉴 타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자로서, 위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 자인 위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대표자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게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 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 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2013. 7. 5. 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1,430,425,366원이어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1, 2차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항고장( 첨 부 서류 포함), 조합 설립인가 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3. 12. 24. 법률 제 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 조, 제 86조 제 4호, 제 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