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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4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론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 경기 수원시 B 소재 C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량(D 검정 체어맨W, 2009년식, 구입가 2,960만원)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중고차량대출을 신청하면서 “중고차 구매를 위해 2,6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이자율 29.8586%, 연체이자율 33%로 매월 20일에 1,088,135원씩 약정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량대출금 2,6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 대비 변제된 금액을 고려한 잔존 피해액의 비율로 벌금액을 소폭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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