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그 중 49,757,33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융권 회사에 대하여 ‘스패로우’를 독점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는 계약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2013. 5. 1.경부터 원고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지 않고 직접 금융권 회사에 대하여 ‘스패로우’를 판매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금융권 회사에 대하여 ‘스패로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지 못하게 된 영업이익 660,000,000원{= ① 원고가 2013년에 새로운 고객들과 사이에 체결할 수 있었던 ‘스패로우’ 신규 판매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이하 ‘2013년도 신규 판매이익’이라고 한다
) 220,000,000원 ② 원고가 2012년에 이미 ‘스패로우’를 구입한 고객들과 사이에 체결할 수 있었던 ‘스패로우’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이하 ‘2012년도 판매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이익’이라고 한다
) 220,000,000원 ③ 원고가 2013년에 ‘스패로우’를 신규로 구입할 수 있었을 고객들을 상대로 체결할 수 있었던 ‘스패로우’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이하 ‘2013년도 판매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이익’이라고 한다
) 22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0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융권 회사에 대하여 ‘스패로우’를 독점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는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금융권 회사에 대하여 직접 '스패로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