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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단26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1959. 12. 1.부터 1971. 2. 13.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22. 피고에게 만성폐색성폐질환(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10. 28.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고령에 기한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2014. 1.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탄광 굴진작업으로 폐에 노출된 분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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