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1.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1. 5. 31.부터 2065. 5. 31.까지로 하여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외에도 여러 보험사의 질병 및 상해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3. 5.경까지 폐결핵, 천식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원인으로 B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 등 여러 보험사로부터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약 5,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12,950,770원이다.
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은 ‘공모하여 원고 등 여러 보험사와 질병 및 상해보험을 체결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 등 여러 보험사로부터 약 1억 2,900만 원(피고 수령 부분 약 5,800만 원, C 수령 부분 약 7,1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다.
피고는 남편 C이 기소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C은 기소되어 공범인 피고의 범죄사실(다만 아래에서 설시하는 무죄 부분 제외)을 포함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828). 위 판결에서 피고가 2011. 10. 4.부터 2011. 10. 24.까지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B병원에 입원하고 원고 등 여러 보험사부터 수령한 보험금 5,710,010원(그 중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970,010원임)은 정당한 입원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