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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B의 모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강동구 C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 하여금 2013. 7. 24.부터 2013. 7. 26.까지 66사단 363 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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