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6.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옆 건물 화장실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3. 19:30경부터 2013. 7. 14. 18: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부근 노상에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7. 02:55경 인천 부평부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했다가 하차를 반복하면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거동이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삼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이 출동하여 위 승용차가 도난 차량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 구입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씨발놈들 멀쩡한 사람 잡네,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동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동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