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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단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B 게시글을 발견하고 C을 통해 위 게시글에 적힌 연락처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해 위 사람으로부터 ‘보안토큰과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2018. 9. 14.경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0에 있는 평택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사람이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관한 보안토큰을 택배로 보내는 한편 위 사람에게 F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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