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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3. 11. 13:3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에 있는 ‘중화산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거래내역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8. 12. 31.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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