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피해자 T, V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금주를 약속하는 등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은 2008.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