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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6 2014노186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8,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의 개수가 무려 5,000개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러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광고물과 관련하여 체결하였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불법 광고물의 설치 횟수나 기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부분]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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