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정2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31.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화목 1.5톤(330㎡)을 임의로 적치하여 야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