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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정2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31.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화목 1.5톤(330㎡)을 임의로 적치하여 야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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