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 매니저(과장)이고 피해자 C(35세, 여)은 B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1:00경 대구 수성구 D (E) B식당 내에서 종업원 C(25세, 여)이 어르신들에게 예의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