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203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전면지상에있는간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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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