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3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