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3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